소방차 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화재예방조례 개정

2019-10-31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10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된다.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