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돈 이동 한시적 허용

양돈농가 운영난 해소

2019-10-31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키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돼지 자돈에 한해 한시적으로 11월 1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소 이동은 11월 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해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 이동계획서 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해 철저히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