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내 흉기 살해’ 5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생명 박탈 용납 못해”

2019-10-31     이상호기자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아내는 A씨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갔는데 A씨는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설득을 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살해 후 흥해 한 다리 밑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제초제를 마시고 신음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후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에게 살해 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