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상습 체납차량 야간 ‘표적 영치’ 활동 나서
2019-11-03 이상호기자
이번 표적영치대상은 체납세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 50만원 이상이다.
새벽 및 야간에 표적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북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인데 전체 체납액 191억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표적영치대상 차량은 866대, 체납액은 9억4500만원이다.
표적영치 활동 외에도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상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