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길 텄다

김규환·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등 13건 통합법안 국회 통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의무화·피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2019-11-03     손경호기자

대구 동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 없이 국가로부터 군 공항 관련 소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법률안 통과로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비행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이나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등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 저감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조만간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 각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전투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다.

김규환 의원은 올해 2월 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 공항 피해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다.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곧바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연이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한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논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김규환 의원은 “그동안 대구지역의 K2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했다” 며 “앞으로도 소음기준과 보상액, 그리고 소음 방지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추후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대와 주민생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