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년 행복택시 대상지역 확대 운영
내년 초 읍면 신청서 접수
2019-11-04 박성조기자
현재 7개 읍면 16개 마을에서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지난 2015년 6월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 차례 확대운행 됐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대상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대상마을까지 하루 왕복 2회, 월 48회(편도)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