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본격화… 조례안 입법 예고

주민공모제로 건립부지 선정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 최첨단 공해방지설비 갖춰 장사시설·문화복지공간 조성

2019-11-07     이진수기자
포항시가 5일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추모공원 건립의 전격 추진에 나섰다.

포항은 시립화장장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장 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부족으로 화장 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최근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도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가 제시됐다.

이번에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은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포항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가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주민 대표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장사시설의 건립규모, 부지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등을 심의하고 추모공원이 건립되기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추모공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은 주민공모제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모공원은 최첨단 공해방지설비를 갖춘 화장시설을 기본으로 장례식장, 산골을 위한 유택동산, 친환경적인 수목장과 잔디장, 봉안시설이 함께 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체육, 문화, 복지공간이 같이 배치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내년에는 친자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장례문화 교육, 선진장사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개최 등으로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장을 위해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장사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공익복지시설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많이 공감했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