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연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2019-11-10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번호판 영치 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