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
물가대책위원회서 원안가결 상·하수도 사용료도 인상돼
2019-11-10 김영호기자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경영적자의 개선 대책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및 종량기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의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3년간 87.1원씩,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13.9원씩 인상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실정이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돼 음식물 폐기물의 무상수거가 전면 금지(2018년 12월 27일)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결정됐다.
이번 물가대책위에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 외 2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통과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진 군수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