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

물가대책위원회서 원안가결 상·하수도 사용료도 인상돼

2019-11-10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진 군수)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안)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되는 경영적자의 개선 대책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및 종량기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의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3년간 87.1원씩,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13.9원씩 인상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실정이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돼 음식물 폐기물의 무상수거가 전면 금지(2018년 12월 27일)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결정됐다.

이번 물가대책위에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 외 2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통과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진 군수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