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경 사유지 묘지 조성 수사키로

2019-11-10     윤대열기자
검찰이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55-1 시유지에 묘지를 조성(본보 9월14일·30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사건 2개월여 만에 수사를 벌인다.

문경시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고인의 상주인 K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장의사와 장비기사는 참고인으로 사촌인 문경시청 A공무원(6급)을 수사보고를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재 지휘가 내려오면 보강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라며 “시유지를 현황복구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이 터지자 산림과 공무원들은 A공무원과 관련 된 사건을 누군가 처리해야 할 사안을 놓고 담당부서가 조사하는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A공무원의 부하직원이 이 사건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시 유지 묘지조성 사건은 지난 9월8일 문경시 A공무원의 친인척이 임종하자 다음날 A공무원은 현장을 답사한 뒤 시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조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