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예술문화체험장 운동장, 불법폐기물 야적장 ‘전락’

기숙형 학교 공사장서 나온 건축폐기물 100여t 무단방치 울릉교육청 “야적 승인 받아” 주민들 “관계기관 직무유기”

2019-11-11     허영국기자
울릉예술문화체험장 운동장이 불법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울릉교육청에 따르면 이곳에 야적된 불법 건축폐기물은 경북도 울릉교육지원청이 수년전 발주한 4개교 통합 울릉중학교 건립 공사현장에서 나왔다는 것.

이곳 운동장에는 수십일 전부터 폐콘크리트와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각종 건축폐기물 100여 t이 불법으로 야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에 야적된 불법 폐기물은 내년 3월 개교를 새로 짓고 있는 ‘울릉기숙형중학교’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확인됐다. 울릉교육청 관계자가 학교 건물을 시공중인 고운시티아이 등 시공업체에 폐기물을 무단 야적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이다.

울릉교육청 관계자는 “야적하도록 승인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공기는 다가오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마땅히 야적할 곳을 찾지 못해 편리를 봐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묵인해준 울릉교육청은 분명히 직무유기다”며 “업자 봐주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부정하게 보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