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단속 그만… 청소년 인권 보장하라”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2019-11-11     김무진기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학생들의 강제 두발 단속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선언된 ‘대구교육권리헌장’에는 학생들이 ‘복장 및 두발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두발 길이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권리헌장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 지침’에는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의견 수렴은 형식적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학생 인권보호 의지가 없는 대구교육청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최근 교육정책의 흐름은 개성을 존중하고 각 주체가 가진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라며 “하지만 다수의 타 시·도 교육청 학생 인권보호 정책과 비교하면 대구교육청 정책 중 이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는 대신 ‘학생인권보호조례’를 만들고,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각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자치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