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

포항지진 손배소송 관련 시추작업 작동시스템 등 20여개 항목 확인 실시

2019-11-11     이상호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1일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 측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2차 변론기일 때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범대본 변호인단, 피고 측인 산업통산자원부, 넥스지오 측 변호인단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에서는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본체 등 발전시설 일체의 제원, 공급처, 소유자 확인이 이뤄졌다.

시추작업 작동시스템 확인과 시추시설이 지열정이나 수리시설에 연결됐는지, 굴착작업 한 곳이 몇 곳인지, 수리작업(물주입) 작동 시스템도 확인했다.

또 수리작업으로 생긴 이수처리 방법, 미소지진 모니터링 지진계 설치 현황, 최근 지열발전소 내 가동흔적 등도 파악했다.

법원은 현재 각 시설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등 총 20여개 항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검증에 앞서 원고 측이 현장검증을 법원에 요청했을 당시 피고 측은 작동 중단된 지열발전소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서울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검증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3차에 걸쳐 1만 3000여명의 시민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난 3월 국내외 지진전문가가 포함된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