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납품하는 中企 소재·부품 직접 생산시 지원

文대통령, 부산 현장 국무회의 국무회의서 법률안 6건 등 의결

2019-11-1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대비해 막바지 붐업(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아세안 및 메콩국가와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취임 후 3번째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과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먼저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미성년자·농아자 피의자의 경우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범위를 넓히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년도 환자수 기준을 ‘기존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설비가 개별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무위원들은 또 공공 기관에 납품하는 중소 기업 중 소재·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 시설·인력을 보유한 곳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