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포항 시민단체 정부·정치권에 촉구

범대위, 포항지진 2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고 거듭 촉구 나서 범대본, 범대위와 통합 제안

2019-11-14     이진수기자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2년을 맞아 포항의 시민단체들이 올해 내 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여야 당 대표들이 하나같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촉발지진 2년, 올 정기 국회 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는 호소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범대본은 “지진 발생 후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도 의무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진 특별법이 지체되는 것은 무(無)정부, 무(無)거버넌스(협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이날 범대위와의 일대일 통합을 제안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금까지는 지진에 대해 범대본, 범대위로 이원화된 단체가 활동했으나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모두가 협조하고 협치해야 한다”면서 “범대본과 범대위의 일대일 통합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14일부터 18일, 21일 3일간 소위원회를 개최해 지진 특별법 심의에 들어갔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2일 산자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 마무리된다.

내년 초부터는 각 정당이 4월에 실시될 21대 총선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는 올해 안으로 지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다급한 현실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