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법 제정·국비확보 잰걸음

이강덕 시장, 국회 산자위 예결위 등 방문 ‘동분서주’ 지진 특별법 제정에 총력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 필요성 강조도

2019-11-14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진발생 2년을 맞아 올해 안으로 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내년도 국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자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2년 동안 겪은 포항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비롯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발전소 안정성 확보와 방재인프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 핵심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분야별 예산심의관 및 해당 과장들을 만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대응을 위해 김재원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예결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에게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항시는 올해 1조48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현재 1조4850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이 2020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

내년도 국비예산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