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2019-11-19 이진수기자
이날 단속은 체납차량 야간 영치반을 편성, 최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가졌다.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