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

4개 시·군 제외하고 모두 포함 30년 후 경북인구 반토막으로

2019-11-20     김우섭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은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며,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97개, 소멸고위험지역 16개 시군이 해당된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000명이 경북을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작년에는 인구 자연감소도 6200명이 넘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도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에 목표를 두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전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도와 전라남도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순으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해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2위였던 군위군이 올해는 의성과 같은 0.143으로 지수가 같아졌다. 의성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청년유입방안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가 수치상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인구감소는 적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