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전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영덕소방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
2019-11-21 김영호기자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가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야적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확대됐다.
개정 배경에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최근 3년 간 총 2만 7450건의 오인출동 중 쓰레기소각이 1만 3303건(48.7%)에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송인수 서장은 “쓰레기 소각행위가 인접 지역이나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