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전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영덕소방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

2019-11-21     김영호기자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 확대 등의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가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야적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확대됐다.

개정 배경에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를 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최근 3년 간 총 2만 7450건의 오인출동 중 쓰레기소각이 1만 3303건(48.7%)에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송인수 서장은 “쓰레기 소각행위가 인접 지역이나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