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23개 시군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2019-11-24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도 및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며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27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을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