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건축물 철거공사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 추진해야”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중구1·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서 구·군과 공사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 요인을 미리 파악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허가와 신고권한을 가진 구·군을 비롯한 각종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과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내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더욱 강화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건축주나 공사관계자가 스스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