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영주시의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발의

2019-11-27     이희원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안정·풍기·봉현·사진)은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에서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도 이들 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지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50세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해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승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