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지역 최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만든다

김두현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후 시행

2019-12-01     김무진기자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김두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구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또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 통행 불편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 조례안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자체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맡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두현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웃 간 불화를 해소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