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전 반드시 신고하세요”

포항북부소방서 당부… 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19-12-04     이예진기자
무심코 논과 밭 등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로가 부과된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로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겨울철은 온한기로 농사에 사용된 폐비닐, 농사부산물 등의 소각행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이 필요한 주민은 반드시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