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벌써 시들… 음주운전 활개”

포항서 잇딴 사망 사고에 상주 현직 시의원도 적발 윤창호법 시행 직후 감소 연말연시 다가오며 증가 경북경찰 “집중단속 예고”

2019-12-04     이예진기자
“윤창호 법이 벌써 시들해졌나…”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말이 되자 음주운전은 더욱 증가하는 모양새고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4시 5분께 포항 죽도시장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또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25분께는 포항 청하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아들의 차에 탔다가 노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는 상주에서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경북도내 곳곳에서 여전히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 시점인 지난 7월~10월 경북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총 2320건이다. 지난해 7월~10월 총 2817건과 비교하면 497건이 줄어 크게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 9월과 10월은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하면 각각 12건, 73건만 줄어드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지난 9~10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9월은 면허취소가 46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2건이 늘었고 10월은 570건으로 지난해 대비 15건이 늘었다.

연말이 되자 음주운전이 더욱 고개를 들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적발 건수는 지난 7월~10월 373건으로 지난해 675건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하거나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난폭·보복·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며 “이후에도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