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세먼지 줄이기 팔 걷었다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부문 차량2부제·산단 위치 4개 구군 민간점검단 운영 등

2019-12-05     김홍철기자

대구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12월~3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대구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병원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단, 민간차량은 제외된다.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등)과 동일하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분야는 내년부터 산업단지가 있는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에서 민간점검단 8개조 16명을 운영한다,

또 환경철과 별도로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식측정차량 1대와 무인비행선(드론) 1대를 구입해 산단을 중심으로 운영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협약을 확대 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이 맘 때면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여러분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욜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