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세금 도둑질…기재부 공무원 협조하면 고발”

김재원 예결위원장 긴급성명 예산심사 비난·기재부에 경고

2019-12-08     손경호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긴급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그들(4+1 협의체)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면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불법적인 내용의 예산심사내용을 예산명세서로 작성하여 특정 정파의 예산안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또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