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식품·공중위생 원스톱서비스 대통령상

맞춤형 민원제도개선 공로

2019-12-11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회차를 맞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를 발굴·포상해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장세용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