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곶감 명예훼손’ 김종민 의원 고발
양촌곶감축제서 폄하 발언 상주 시민들, 고발장 제출 김재원 의원 “자존심 짓밟아”
2019-12-17 황경연기자
송병길 법무사는 17일 “마치 논산 양촌 곶감을 상주에서 가져다가 상주곶감으로 둔갑해서 판다는 뜻의 발언으로 상주시민과 상주곶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법무사는 고발장에서 “지난 11월14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고, 앞으로 세계농업유산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축제장에서 상주곶감의 우수성을 폄훼해 상주시민과 3860 곶감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열린 곶감축제 축사에서 “상주곶감이 유명해서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양촌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지역구를 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종민 의원이 상주 곶감에 대한 막말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상주 곶감 농가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김 의원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내뱉은 무책임한 거짓 막말이자 상주 곶감 농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