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J업체 탱크 폭발사고 총괄관리자 집유 2년

하청 대표 등도 징역·벌금형

2019-12-19     이상호기자
지난해 6월 포항철강공단내 J업체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이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총괄 관리감독자인 A(45)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사를 수급받은 하청업체 대표 B(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장장 C(68)씨에 벌금 200만원, 회사측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5일 이 업체에서 기름탱크 철거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 회사 관계자들과 하청업체가 기름탱크 철거 작업 중 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에 따라 1번 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회사 관계자 등은 탱크 내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용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 각종 필요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