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사업 첫 단추 잘못 뀄다

2019-12-26     경북도민일보
포항시의 양학공원 개발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이 23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이며 ”공동주택의 건설 분양은 가능하지만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 지역에 택지 조성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학공원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게 된다.

현재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최초 제안서를 보면 32필지 약 8만㎡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이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비공원시설에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려다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로부터 ‘택지를 분양받는 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은 택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얻었다.

이같은 해석을 양학공원에 적용하면 양학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 사업은 제안서 검토 단계부터 법령을 위반한 것이 돼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검토, 시작해야 하는 형국이 된다. 또한 포항시도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했는데도 계획을 변경해 가며 양학공원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새가 돼 ‘절차상 하자’ 지적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포항시는 박 의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같은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자칫 포항시가 현 사업대상자의 계획을 변경해가며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포항시는 법제처에 정확한 법규 해석을 다시 의뢰하는 한편 사업자와는 만일을 사태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다시 협의하는 등 추진절차와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졸속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내 놓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양학공원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심정으로 재점검하고, 실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