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재산 상속의 방법, 유언대용신탁

2020-01-06     경북도민일보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후 재산관리를 책임져주고 상속 분쟁을 막아주는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을 남기는 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 신탁회사 등)에게 맡기고, 사망 이후 수익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해당 재산을 배분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는 수익자를 지정하여 상속 계획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

신탁은 계약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위탁자 본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수익권을 가질 수 있어 ‘부양 신탁’ 또는 ‘불효방지 신탁’이라 불리고 있다.

신탁은 유언과 달리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사후 재산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과 재산 승계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수익자가 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그 즉시 신탁을 해지한 뒤 재산을 환원받을 수 있고, 생전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 상속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재산분할 다툼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익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위탁자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탁회사와 법적 계약을 통하여 조건부 상속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에서 신탁재산 운용대상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포함하나 민법상 고유재산인 보험청구권은 신탁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설정 행위와 생명보험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을 한 후 상속세 재원이 없다면 국세청은 신탁을 해지할 수 없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압류하게 되고, 향후 신탁재산이 조건을 성취하여 이전될 때 압류·충당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가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