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전기요금 ‘들썩’… 서민들 ‘덜컥’

1일부터 일반 가정 전기요금 할인 종료… 요금인상 신호탄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그대로 총선 의식 ‘선심성 조치’ 지적

2020-01-08     손경호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종료했다.

‘전기요금 할인제’란 일반 가정이 지난 2년 같은 달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비교해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에 대해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로 동·하계는 월 전기료의 15%를, 기타 계절에는 10% 할인해준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던 일반 가정에선 사실상 연초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할인제 종료는 곧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겐 연초부터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다.

8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지난 1일부터 이 제도 종료를 알렸다. 한전이 시행 중인 특례할인은 총 11가지로 2018년 기준 총 1조14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할인제는 이달부터 시행이 중단되고 전기차 충전전력에 적용되던 특례 할인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 현재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100% 면제, 전기료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할인액은 2017년 71억원에서 올해 333억원 수준으로 4.7배 늘었다. 이밖에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의 교체를 지원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대신할 계획이다.

정창진

하지만 일반가정과 달리 월 5.9% 할인해 주고 있는 전통시장 경우 내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준다. 다만 기존 지원방식인 할인에서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전 측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기존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27억원)의 2배 수준인 연 57억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과 총선을 앞둔 정부 입장이 뒤섞인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해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니 지원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이고 전통시장만 일몰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전 월성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시행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