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시 최고 2000만원 공사비 지원”

대구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확대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2020-01-08     김홍철기자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해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7개소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기존 4억원→8억원으 2배 늘렸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000만원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주, 이용자, 구·군 3자 약정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주민(이용자)은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상호 약정 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