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행정소송’ 敗訴

원자력계 “수용 못해… 항소할 것”

2020-01-12     손경호·박성조기자

 

원자력정책연대(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 원고 측인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지난 2018년 1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8차 전력계획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 각하는 소송 요건 등 형식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을 때 재판부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조치다.

앞서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2년 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정부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려는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며 진실을 왜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에 석탄발전 세율 인상, 전력수요 감축, 전기요금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