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탄력

법원 ‘단독주택용지’ 분양 논란 기각 판결… 市 승소 “시민들 휴양·건강증진 위한 명품공원 조성 최선”

2020-01-12     이진수기자
포항시가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해 양학근린공원의 보존 및 공원시설의 조성으로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관계기관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문화센터 및 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 등 명품테마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의 비공원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었다며 사업 신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 9일 법원은 A사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 사항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소됐다”며 “양학근린공원이 시민의 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학근린공원은 94만2122㎡(28만5000평) 규모로 토지 매입비만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됐으나 오는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 대상으로 공원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