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 미관 해치는 빈집 정비… 철거비용 150만원 지원

1월 31일까지 대상자 모집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 신청

2020-01-13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영주시는 13일 2020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으로 단순 철거 시 세대 당 최고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등)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