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 안내 ‘한 권에’

시, 안내 홍보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배부 지원금 지급 관련 수록… 신청은 9월 1일부터

2020-01-13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는 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통과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근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등 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 신청 대상과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질문과 응답 형태로 소개해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의 진행 상황과 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 사실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로 나열했다.

지원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