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 안내 ‘한 권에’
시, 안내 홍보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배부 지원금 지급 관련 수록… 신청은 9월 1일부터
2020-01-13 이진수기자
시는 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통과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근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등 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 신청 대상과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질문과 응답 형태로 소개해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의 진행 상황과 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 사실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로 나열했다.
지원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