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투표 코앞에 두고 군위-의성 ‘진흙탕 싸움’

군위공항추진위·의성유치위, 포상·상품권 지급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지역 단체장 잇단 고소·고발 주민투표 임박하자 지역간 갈등 양상… 후유증 우려

2020-01-14     황병철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코 앞에 두고 군위군과 의성군 사이에 갑자기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동안 상생과 화합, 지역발전 구호에 맞춰 유치전을 펼쳐오던 군위군과 의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만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 명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고소했다.

이들은 의성군이 주민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상당의 포상계획을 세웠던 것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또 해외포상 계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군위군 공항추진위는 “의성군은 포상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의성군민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공연하게 알렸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투표독려를 위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은 군수 승인이나 결재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계획안에 불과한 것 이었다”며 “실행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보도와 선관위의 지적으로 지난해 12월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법과 관련해 지난 2005년 군산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도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발표한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도 14일 주민투표법상 투표권자 매수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의성군공항유치위는 “군위군이 효령면을 시작으로 읍·면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소보면 결의대회에서 군위사랑 상품권 1만원권 700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위의 불·탈법 사례를 눈 감고 넘어갔으나 김영만 군수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우보단독후지만 신청하고 소보공동후보지는 신청하지 않으며 공공후보지는 실격된다’, ‘우보만 신청하고 소보 및 의성 신청시 유치 포기한다’는 등 이전에 없던 현수막들이 우보면에 내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에게 소보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김영만 군수 업무복귀 후 갑자기 분위기가 고소·고발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건 명백히 공항이전을 무산시키려는 분탕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위군 관계자는 “공항 관련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합의한 것은 투표 과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신청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에게 ‘군위사랑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자체적인 검토중에 있으며 고소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검·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16~17일 이틀간 군위군 8곳, 의성군 18곳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인 수는 군위 2만2189명, 의성 4만84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