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

포북署, 30대 화물차 운전자 불구속 입건… 경위 조사 중

2020-01-15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신호대기 중이던 봉고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A(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구 화진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B(47)씨의 봉고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고차 운전자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