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쓰세요”

2007-11-08     경북도민일보
`아침해 칠곡’ 특허 등록
 
칠곡군의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이 가능해졌다.
 칠곡군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아침해 칠곡’이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고 칠곡군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곡류, 두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유지작물, 약용작물, 가공식품, 축산물 등 10개 항목에 77개 품목의 농축산물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공동브랜드 신청은 친환경 인증농산물,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이 우수한 품목이면 가능하다.
 칠곡군은 우선 칠곡군 관내에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칠곡군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지정허가 신청을 11월 30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아침해 칠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사후 부적격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칠곡군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품질의 우수성을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득에 큰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