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려 도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경북 만든다”

위기가구 보호·기초생활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노인·장애인 연금 확대 등 대상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020-01-19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경북 실현을 위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한다.

도는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대비 2.93%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74만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는 2019년 4인 가구 기준 약 138만원에서 약 142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 한도액도 증가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도 인하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예정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에는 356만원으로 완화하고, 지원액도 2019년 약 119만원 하던 것을 2020년에는 123만원으로 증가한다. 자활근로자 급여도 3.5%~5.4%로 인상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지원한다.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올라 혜택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장애인 대상으로 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올해 1000대를 보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승하차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 보급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의 일상적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어려운 이웃이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