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실질적 구제방안 반영 촉구

범대위, 시청서 성명서 발표 “진상조사·구제심의위 구성 지역인사 위원에 위촉돼야”

2020-01-20     이진수기자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범대위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피해 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인사가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 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피해 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까지 활동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