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위반시 벌금

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악취·수질 오염 등 문제 개선

2020-01-22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제대로 부숙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 보관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