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뇌물공여’ 김화덕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형

2020-01-22     김무진기자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무소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헤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료 의원에게 건넨 돈 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지역 주민들의 선처 호소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인 A의원의 차량에 탑승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차량에 놓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의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