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재난에 대응’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 누구나 1000만원대 보장 눈길

2020-01-27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시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 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등이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000~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