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재산’ 끝까지 찾는다

대구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확대 운영

2020-01-27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기 등 범죄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얻어 숨긴 재산을 찾아내 몰수 및 보전하는 업무를 강화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부패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분석·추적하고, 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한다.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사기 등 범죄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돕고, 기업 압수수색 때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을 통해 몰수를 하게 되는데 범인들이 재판 전 이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것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를 위해 대구경찰청은 사기 등 범죄 발생 시 대구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 수사팀에 수시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합류시켜 수사 대상 계좌 분석 역할을 맡긴다.

또 압수수색 때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 기업 회계 및 세무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범죄와 조세포탈 증거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난해 성매매 업주 A씨를 구속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수익금 24억원 상당을 동결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45건, 약 3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