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교민 701명중 환자는 1명뿐

700명 1차 검사서 ‘음성’ 아산·진천 임시시설 격리

2020-02-03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정부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우한교민 701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700명은 아산과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고 3일 밝혔다. 700명의 입소 교민들은 향후 최종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할 수 있다.

우한교민 중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던 13번(28·남성) 환자다.

13번 환자는 지난 1월31일 정부의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뒤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입국민 전수 진단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왔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정부 전세기 2편을 통해 귀국한 교민은 총 701명이며, 유증상자는 1차 18명, 2차 7명을 포함해 25명이었다. 25명 모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1~2차 교민 701명 중 1명이 양성이며, 나머지 700명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528명)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73명)에 각각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교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지내고 퇴소할 때 한차례 더 검사를 받는다. 이때 음성 판정이 나와야 퇴소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을 파견했다”며 “지원단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항공권을 발급할 때 후베이성 여권인지 확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받는다. 연락처가 가짜이거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 접촉자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한 벌칙(벌금 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