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엽서 활용’

2007-11-11     경북도민일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형태의 운전자를 지나치게 된다. 운전자 모두가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겠지만 가끔은 속도감이 주는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 남에게 위협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무리한 과속은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지·정체까지 동반되어 당사자는 물론 다름 운전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운행 중에 쓰레기를 투기한다거나, 방향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내 일이 아니려니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와 휴게소 등에 위반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위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고 있으므로 신고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거나 요금소 근무자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엽서는 차적지 관할경찰서로 이관돼 당시 위반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하게 된다.
 피해자가 남이 아닌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습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두석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