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 실시
2020-02-04 김영호기자
행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주왕산자원활동가 등 총 5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